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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美인디애나대, 백신의무화 실시권 항소심에서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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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내 방역정책으로는 첫 승리

백신저항 대학생 8명이 낸 소송에서

뉴시스

[블루밍턴( 미 인디애나주)=AP/뉴시스] 백신접종 의무화로 소송을 당한 인디애나대학교의 캠퍼스. 미 연방항소재판소는 이 대학이 약 9만명의 학생들과 4만여명의 교직원들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 한 것에 대해 이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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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인디애나대학교가 2일(현지시간) 시카고 소재 연방항소법원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대학의 방침을 계속 추진해도 좋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이는 대학의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자율권을 인정받은 첫 판례이다.

연방항소법원은 인디애나주 연방지법이 "대학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캠퍼스 내의 감염병 면역을 추구할 수있으며 이 대학의 행동은 합리적이다"라고 판결한 내용을 인정, 유지했다.

두 재판소가 모두 이 대학의 학생 8명이 대학 당국의 백신접종 강요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기각한 셈이다. 이 학생들은 인디애나대학의 방침이 자신들이 원치 않는 의료치료를 받도록 강요함으로써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학은 백신접종을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백신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학생들은 다른 곳에서 " 무한히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공시한 것으로 소장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종교적 이유, 또는 의학상의 이유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외적으로 등교를 허용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것을 대학 측이 헌법상의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배려한 것으로 해석했다.

인디애나대학은 2일 성명을 발표, " 법원은 우리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공공보건상의 법적 권한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고 밝혔다.

원고인 학생들을 대리한 보수적 정치노선의 변호사 제임스 봅은 이 판결을 대법원에까지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가들은 대학의 전염병 방역 대책에 관해서 연방 법원까지 소송이 줄을 이은 경우는 이 번이 처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코넷티컷대학교와 캘리포니아대학에서도 학생들의 백신 의무접종에 대해 비슷한 소송이 제기 되어 이번 재판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미국 전역의 대학들은 그 동안의 비대면수업에서 대면 강의 등 정상적인 대학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백신접종 의무화 문제로 그 동안 반대자들과 실랑이를 벌여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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