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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기고]미지의 땅을 향한 첫발, 탄소국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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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재흠 EY한영 파트너, ESG Impact Hub 총괄리더(파트너)] 지난 14일 유럽연합(EU)은 수입제품 대상으로 탄소규제를 강화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탄소규제를 EU-ETS(배출권거래제) 내 탄소 다배출 제품군인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부문을 시작으로 향후 72개 산업군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탄소 배출량 측정이 용이한 단순 제품 형태지만 중장기적으로 완성품까지 확대 가능성이 크다.

EU와 교역 규모가 약 900억 유로(2020년 기준)에 달하는 한국 정부는 7월 초 EU 집행위에 EU와 동일 방식의 K-ETS 운영 등을 이유로 적용 예외 신청을 요청했으나 추이는 지켜볼 일이다. 미국 정부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하고 있어 주요 교역국인 EU와 미국 등의 정책변화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충격이 예상된다.

연초 필자가 이끄는 EY한영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서비스팀과 그린피스는 EU, 미국, 중국 등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부담액을 화폐액으로 국내 최초 산정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도 많은 곳에서 인용하며 산업계에 경각심을 촉구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측정 방법은 수출국의 주요 품목별 부가가치액에 품목별 부가가치액 탄소집약도(tCO2/원)를 활용해 탄소 배출량을 계산했다. 여기에 향후 탄소가격(원/ton)을 예측(2023년~2030년)해 최종 탄소 부담액을 추정했다.

주목할 부문은 '탄소집약도'다. 규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수출 제품 단위의 탄소집약도를 관리하게 될 것이다. 제품 단위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원부자재의 선택, 투입물질, 공정개선, 더 나아가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원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앞으로 단순한 기업 차원의 대응이 아닌 산업계, 국가 전반의 협력을 통한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향한 중장기적 접근이 요구되는 이유다.

또한 탄소국경세는 수출 기업이 제조과정에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EU-ETS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제조국에서 지불한 배출권은 제품별로 차등 인정된다. 국내는 아직 많은 기업들이 무상할당을 받고 있고, 탄소가격도 EU보다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추세라면 많은 수출기업들이 EU내 많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고, 결국 많은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이제 수출기업들은 국내 유상할당,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 가격, 제품별 탄소집약도, 수출 지역의 탄소 비교 집약도, 해당 지역의 배출권 가격 등 복잡한 상황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최적의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탄소국경세 도입은 세계적으로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해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며 탄소 도피처가 없는 탄소 정책의 세계화를 의미한다. 탄소국경세 이후 기후변환 관련 EU의 'Fit for 55' 법안 패키지, 미국의 친환경 정책의 강화 등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끊임없는 체질 개선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하려면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야 한다. 이제 한국기업들도 저탄소경제를 향한 테라 인코그니타(미지의 땅)를 찾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머니투데이

박재흠 EY한영 파트너(ESG Impact Hub 총괄리더 )




박재흠 EY한영 파트너, ESG Impact Hub 총괄리더(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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