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TV 리모콘 뺏겨도 이제 괜찮다…커지는 '태블릿TV' 시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IPTV 3사, 태블릿IPTV 출시하며 '세컨드TV' 시장 공략

단말 추가되며 콘텐츠 사용료 분쟁 부담은 증가]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족 구성원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세컨드 TV'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터넷TV(IPTV)업계가 IPTV와 태블릿PC를 하나로 합친 '태블릿 IPTV'를 내놓으며 고정형 TV 시장에서 틈새전략을 펼치고 있다.


IPTV 3사 모두 '태블릿TV' 시장 정조준

2일 IPTV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28일 태블릿 IPTV 서비스 'Btv 에어'를 출시했다. 레노버의 태블릿PC에 자사 IPTV 서비스 'Btv'를 탑재한 형태다. 집안 와이파이를 연결하면 어디에서나 실시간 채널과 주문형 비디오(VOD) 시청은 물론, 영화나 키즈콘텐츠 등 IPTV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감상할 수 있다.

가장 먼저 태블릿 IPTV를 선보인 건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8년 레노버 태블릿PC에 IPTV를 탑재한 'U+tv 프리'를 내놨다. 이어 2019년엔 후속 제품인 'U+tv 프리2'를 선보였고, 지난 5월에는 한국레노버와 U+tv 프리 상품 개발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며 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머니투데이

모델이 KT가 10일 출시한 올레 tv 탭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KT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KT 역시 지난 5월 갤럭시탭 A7모델로 '올레tv 탭'을 출시했다. 올레tv 탭은 LTE를 이용한 무선 통신이 가능해, 외부에서도 와이파이에 연결하지 않고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했다. 단말기 가격은 3사가 비슷한 30만원대다.

태블릿IPTV 출시는 고정형TV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꼽힌다. 최근 개인·모바일 중심으로의 미디어 이용행태가 변화하는 가운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IPTV의 입지가 약화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온 가족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안 어디서나 편안하게 IPTV를 즐기고 싶어하는 수요도 늘고 있다"며 "향후 태블릿 기종과 요금제 등을 다양화해 서비스 이용자 수를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케이블TV도 태블릿PC를 이용해 '무선기반 방송서비스'를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도 주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가입자 단말장치'의 정의를 기존 'TV수상기로 방송신호를 전달하는 셋톱박스'에서 '유선방송 서비스 시청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 범위를 넓혔다.


콘텐츠 사용료 분쟁은 숙제

IPTV를 시청하는 단말장치가 늘어난 만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콘텐츠 사용료 협상은 숙제다. 특히 CJ ENM과 IPTV 3사 간 콘텐츠 사용료 분쟁이 관건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태블릿IPTV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아닌 IPTV로 유권해석 했다. 이에 IPTV업계는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IPTV와 별도로 사용료 협상은 필요하지 않다며 CJ ENM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CJ ENM 측은 태블릿TV는 셋톱박스가 내장된 형태로 일반 가정용과 별도 회선으로 가입자가 산정되는 만큼, 추가 기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콘텐츠 사용료 산정 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J ENM 관계자는 "똑같은 IPTV 서비스라 하더라도 형태가 다른 새로운 서비스인만큼, 서비스 출시 전 PP와 합의는 하는 게 도리"라며 "KT는 태블릿TV 출시 전 합의를 했지만,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출시 전 별도의 사전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IPTV 업계 관계자는 "태블릿TV 역시 셋톱박스가 내장되는 IPTV와 동일한 서비스로, 기존 IPTV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 감안이 될 수는 있지만 별도의 협상은 필요치 않다"며 "건별로 콘텐츠 사용료가 매겨지는 VOD의 경우 IPTV와 태블릿TV에서 따로 결제하게 되어 있어 문제가 될 사항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