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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콜라텍 불법 영업 의심 신고···경찰, 방역 수칙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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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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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에서 콜라텍 영업이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2일 전날 오후 3시 8분께 부천시 오정구의 한 건물에서 콜라텍 불법 영업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다고 밝혔다.

경찰 현장 출동 결과 해당 시설은 콜라텍으로 영업하다가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한 뒤 무도학원으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은 8㎡당 1명씩 이용할 수 있어 그에 맞게 76명까지만 받아 운영했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설 내부에 있던 7명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많은 사람이 모여 춤을 추거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한 뒤 어떤 법리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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