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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만취 여성 성폭행하려다 혀 잘리자 피해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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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혀 깨문 여성 정당방위”…남성은 징역 3년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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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만취한 여성을 차에 태우고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저항하는 피해자에 의해 혀가 절단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감금,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7월19일 부산 서면 번화가 일대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데려다 준다”고 말하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황령산 도로변으로 이동했다.

A씨는 황령산으로 향하던 도중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청테이프, 콘돔을 샀다.

재판부는 A씨가 청테이프로 피해 여성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해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고 키스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저항으로 혀를 깨물려 약 3cm가량이 절단됐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를 도리어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는 강간치상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혀 절단 행위는 정당방위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범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도 납득할만한 주장을 못 하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모른다고 일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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