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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文공약 '장애인 脫시설' 2041년 로드맵 발표…예산·전달체계는 '아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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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매년 장애인 740명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 협의중…본사업 예타 통과해야

장애계 "환영하지만 예산과 전달체계 확립돼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관련 비대면 브리핑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02.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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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 탈시설' 청사진이 집권 5년차에 발표됐다.

2020년 기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2만9000여명으로 평균 거주기간은 18.9년에 달한다.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획일화된 집단 생활을 강요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장애계는 이날 장애인 탈시설 청사진이 발표된 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예산과 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5년부터 매년 740명 지역사회 정착 지원

정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면 2041년께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다.

이를 위해 시설장애인 대상 연 1회 자립지원을 조사하고, 체험홈 운영,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시설을 나온 장애인의 초기 정착을 지원한다.

장애인 신규 거주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현재 있는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해 간다는 방침이다.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시설은 시설을 폐쇄하고 운영비·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정책국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신규 거주시설 설치 금지는 환영하지만, 기존 시설을 어떡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남아 있다"며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이름을 바꾸더라도 소수의 관리자가 다수의 장애인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그대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시설에 1인1실 제공 등 시설인원, 설비기준을 독립생활 공간단위로 개선할 계획도 로드맵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탈시설 로드맵 관련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선영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3년간의 시범사업 후에 예산 추계를 통해 본사업 규모가 나온다"며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3년 동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3차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1.08.02.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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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은 기본법 성격의 법이다. 장애인의 권리 주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상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정부 주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장애인차별 요소를 평가 및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40년 동안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해온 장애인복지법은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한다. 개정안은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신설한다.

복지부는 하반기에 제정안 및 개정안 국회 발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는 별개로 발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탈시설법과는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어서 별도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발의안과 유사한 내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병합심리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변재원 전장연 정책국장은 "예산과 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로드맵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제정법, 개정안 등과 더불어 예산과 전달체계에 대한 명확한 추가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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