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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검 "공수처, 공소제기 가능한 사건만 불기소 결정"…갈등 가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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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조희연 , 공수처 공소제기나 불기소 결정 대상 아냐"

공수처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불기소 결정 가능"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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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가 가능한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공수처의 입장과 상반된다.

대검찰청은 2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낸 의견서에서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그 직무로 하고 법에서 규정한 한정된 범위의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할 수 있다"며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위의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3조 1항 2호는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을 장성급 장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검은 해당 공수처법에서 정하지 않는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고 불기소 결정 역시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검의 해석에 따르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검과 공수처와의 의견 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7조를 근거로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권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27조는 "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해당 조항에서 불기소 결정 대상 범죄에서 기소권 없는 사건을 제외하지 않아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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