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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與 선관위 결정에 이낙연측 "흑색 비방 용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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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관기관 선거운동 제한 사유 없어" 결정에

이낙연 캠프 "편향된 결정에 유감…즉각 재검토돼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0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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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SNS 단체방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비방한 경기도 교통연수원 관계자의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리자 이 전 대표 측이 "당 선관위의 편향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낙연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흑색 비방을 용인한 당 선관위의 결정은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기도 교통연수원은 경기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기도 유관단체"라며 "진모씨의 지위가 설령 법적으로 공무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선거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에서 진모씨의 행위가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인데도 당 선거관위가 서둘러 문제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칫 면죄부가 될 수 있고, 선관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모씨의 SNS 활동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공공연한 흑색 비방을 모두 용인하겠다는 결정과 다르지 않다"며 "당 선관위가 어제는 네거티브 자제를 요청하더니 오늘은 흑색 비방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갖고 '이재명 SNS 봉사팀' 운영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진모씨와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A씨의 선거운동에 법적인 제한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미성년자, 국가·지방 공무원, 각급 선관위 직원,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기관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당 선관위는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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