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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국민 혼란 막는다… 국민지원금, 편의점 O·백화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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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일

현장결제 땐 배달앱서도 사용

세계일보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하겠다고 밝힌 2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안경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남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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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로 백화점과 온라인몰 등은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제한될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다.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의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지난해 사례처럼 가맹점(대리점)은 어디서든 거주지역 내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본사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쓸 수 있다. 스타벅스는 100% 직영점으로 운영돼 매출이 서울 본사에 잡히기 때문에 서울시민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나 파리바게뜨 등 제과제빵점, 교촌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거주지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의 다 쓸 수 있다.

세계일보

2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원당시 붙여둔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점포'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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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지난해처럼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도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의 경우 5월 초 지급을 시작해 그해 8월31일까지 3∼4개월간 쓸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을 준용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지원금 사용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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