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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해직교사 부당 특채' 조희연 의견서, 공수처 처분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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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의견서 준비

"특채 계획 수립 전 실무자 반대는 준비 행위 불과"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모두 성립 불가"

공수처, 이달 중순 의견서 받은 뒤 최종 결정 내릴 듯

법조계 "반대 시점 중요하지 않다…曺 의견 납득 어려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이 사실상 결론만 남은 가운데, 조 교육감 측이 제출을 준비 중인 의견서가 공수처 처분에 변수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데일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입건돼 최근 피의자 조사를 받은 조 교육감 측은 이 같은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1월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 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그해 12월 31일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조 교육감 측은 특별채용 결재 라인인 부교육감 등의 반대는 채용을 본격 실행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의견서에 담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의견서에는 특별채용 당시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등 채용 담당자들의 반대 행위는 실제 채용 전형이 이뤄졌던 기간이 아닌 그 이전 단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는 ‘준비 행위’에 불과하다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 교육감 측 의견을 받아보고 충분히 검토한 뒤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에 대한 처분 방향은 조 교육감 측이 의견서를 통해 밝힌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조 교육감 측의 입장이 다소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용 담당자들이 반대 의견을 어느 시점에 개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오히려 절차 중 반대한 것이 아닌 ‘준비 단계’에서 반대한 직원을 ‘우회’한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한 변호사도 “교육감은 교사 채용과 관련해 법과 규정이 정해 놓은 절차대로 집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채용 공고 시점을 떠나서 교사 채용 관련 직무가 있는 담당자를 배제하고 권한이 없는 사람을 참여시켜 임용을 결정한 것은 직권남용이 충분히 성립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 과정에서의 담당자들의 자발적 회피도, 인사권자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성격상 ‘묵시적인 강요’로 봐야 한다”며 “조 교육감 측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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