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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與선관위, '이낙연 비방' 경기도 유관직원에 "선거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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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측 "졸속 결정·면죄…흑색 비방 허용하나"

연합뉴스

발언하는 민주당 이상민 중앙당 선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2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SNS상에서 이낙연 전 대표 비방 활동을 해 '불법 선거 운동' 의혹을 받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 진모씨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이 직원의 활동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강력히 반발하며 당 지도부의 경선관리 편파성을 다시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 선관위 공명선거분과위원장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당 선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단은 이낙연 후보 측에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신고 건의 기각 처리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 의원은 "'경기도'라는 게 강조돼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추단할 수도 있는데 법을 따져보니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 사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외국인, 미성년자, 국가·지방공무원, 각급 선관위 직원, 정부 지분이 50% 이상이 기관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인데,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여기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발언하는 민주당 이상민 중앙당 선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2 jeong@yna.co.kr


조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역시 문제가 없다"며 "경기도라는 명칭이 붙은 여러 사례에 대해 다른 캠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 또한 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지위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오히려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선거부정신고센터에 미리 문의해서 명확히 한 다음에 보도자료를 뿌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답답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런 판단에 이 전 대표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균형을 심각하게 잃어버린 졸속 결정"이라며 "중앙선관위에서 진씨의 행위가 법률에 저촉되는지 검토 중인데 당 선관위가 서둘러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칫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만일 진씨의 SNS 활동이 문제 되지 않는다면 공공연한 흑색 비방을 모두 용인하겠다는 것"이라며 "당 선관위가 어제는 네거티브 자제를 요청하더니 오늘은 흑색 비방을 허용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은 진씨가 SNS에서 채팅방을 만들어 이 전 대표에 대한 비방을 주도했다며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과 공방을 벌여왔다.

한편 당 선관위는 이재명 캠프 소속인 유정주 의원의 선관위원 활동에 대한 신고도 접수됐으나, 유 의원이 지난달 1일자로 위원직은 사임해 기각했다고도 전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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