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도로에서 4차선 도로를 종횡무진 넘나들던 킥보드 운전자가 차량까지 파손했다며 제보자가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제보자는 킥보드 운전자가 1, 2, 3, 4차선을 바꿔가며 도로를 질주하자 "우측 끝 차로로 주행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킥보드 운전자는 관련법이 바뀌어 킥보드도 어느 차선이든 다닐 수 있다고 반박했고, 제보자가 거듭 우측 끝 차로 주행을 요구하자, 다짜고짜 차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제보자의 차량 보닛을 내려쳤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킥보드는 반드시 자전거 전용도로로 주행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는 파손된 차량을 증거로 경찰에 킥보드 운전자를 재물손괴죄로 신고했으며, 경찰은 차량에 묻은 지문과 DNA 감식을 바탕으로 가해자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상=시청자 제보]
YTN PLUS 이희수 (heesoo7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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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킥보드 운전자가 1, 2, 3, 4차선을 바꿔가며 도로를 질주하자 "우측 끝 차로로 주행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킥보드 운전자는 관련법이 바뀌어 킥보드도 어느 차선이든 다닐 수 있다고 반박했고, 제보자가 거듭 우측 끝 차로 주행을 요구하자, 다짜고짜 차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제보자의 차량 보닛을 내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