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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OTT 동시 공개로 손해"...엠마 스톤도 디즈니에 소송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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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크루엘라`, `블랙위도우` 포스터. 제공|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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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영화 '크루엘라'의 주연 배우 엠마 스톤이 디즈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랙 위도우' 스칼렛 요한슨에 이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동시 개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요지다.

미국 영화정보사이트 스크린랜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맷 블로니 할리우드리포터 전 편집자의 뉴스레터를 인용해 "엠마 스톤이 '크루엘라' 개봉과 관련해 디즈니에 대한 소송을 고려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스크린랜트는 "영화 '크루엘라'가 관객과 평론가 사이에서 호평을 받있으나 박스오피스 성적이 높지 않다"면서 "다수의 사람들은 디즈니플러스에 영화가 공개되면서 극장 관객수가 줄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28일 개봉한 엠마 스톤 주연의 영화 '크루엘라'는 극장 개봉과 거의 동시에 디즈니 OTT 플랫폼인 '디즈니플러스'에서 월 29.99달러(약 3만4000원)의 프리미엄 요금제 디즈니플러스 프리미어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공개됐다. '크루엘라'에 이어 '블랙 위도우', '정글 크루즈'도 극장과 디즈니플러스에서 동시 공개됐다.

앞서 '블랙 위도우'의 주연 스칼렛 요한슨은 최근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소장을 내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칼렛 요한슨 측은 "'블랙 위도우' 계약 당시 디즈니가 극장 개봉을 약속했으며 러닝 개런티를 받기로 했다"며 "'블랙 위도우'가 디즈니플러스에 공개되면서 스칼렛 조핸슨이 손해본 금액은 약 5000만달러(약 575억 원)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디즈니 대변인은 "이 소송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의 끔찍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슬프고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또 "디즈니는 계약을 완전히 준수했으며 더 나아가 디즈니플러스로 공개되면서 지금까지 받은 2000만 달러(약 230억 원)외에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스칼렛 요한슨의 변호인은 언론에 "디즈니가 디즈니플러스의 구독자와 회사의 주가를 높이기 위한 구실로 코로나19 뒤에 숨으려 한다"면서 디즈니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극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극장-디즈니 플러스 동시 개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

한편 디즈니 영화 주연 배우들의 잇단 움직임에 역시 극장과 디즈니플러스 동시 개봉한 '정글 크루즈'의 드웨인 존슨, 에밀리 블런트 등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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