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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민지원금, 작년처럼 편의점에선 쓸 수 있고 백화점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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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사용 여부 갈릴 듯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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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상생국민지원금은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동네 마트, 식당,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들의 혼돈을 막기 위해 상생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사용하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가맹점은 거주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영점은 사용자가 본사 소재지에 사는 경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만 쓸 수 있다.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 빵집, 치킨 등 외식업체는 가맹점일 경우는 지역에서,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는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은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입점한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부처TF'에서 검토 중"이라며 "8월 중순경 세부 시행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TF 논의를 통해 작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슈들을 최대한 해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다현 기자 chdh07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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