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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금융당국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 다양한 위험요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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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자 “공매도 세력 응징 목적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될 수도”


한겨레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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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른바 ‘한국판 게임스톱(K스톱) 운동’에 대해 공매도 세력 응징이라는 목적과 별개로 자신도 모르게 위법행위와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전날 보도자료(‘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 관련 유의사항)가 케이스톱 운동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케이스톱 운동이 최근에 부각됐기 때문에 그 운동이 위험요소가 많다는 걸 알려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매도 세력을 응징해야 한다는 데에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그런 한가지 목적만 가지고 하다가는 위법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자본시장법(176조2항)은 ‘증권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상장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 그리고 그 상장증권의 시세가 특정인의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를 시세조종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케이스톱 운동 자체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보도자료에 쓴 것은 자본시장법 규정 그대로다. 이 규정은 다른 사람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특정 종목의 시세를 올리거나 낮추겠다고 말하는 것도 시세조종이라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 적용에서는 ‘증권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라는 목적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하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지만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의 경우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니라 공매도 세력 응징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공매도 응징이라는 목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다보면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스톱 운동하는 사람들은 미리 집중매수 방침을 발표하는데, 오히려 이 발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발표한 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허위유포가 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한투연은 지난달 15일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은 에이치엘비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케이스톱 운동을 벌인 데 이어, 이달 중순에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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