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시군구 거리두기 조정, 시도 사전승인 받아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군구 거리두기 조정, 시도 사전승인 받아야

일부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1일) 브리핑에서 시군구의 거리두기 조정 때에는 반드시 시도의 사전승인을 거쳤음을 명시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구에서 단계를 조정하려면 먼저 시도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해당 시도는 중대본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시군구가 시도의 승인 없이 단계를 하향 조정한 경우 해당 지역 내 영업제한시설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손실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