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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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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광고규정 오는 4일부터 시행

변호사들 ‘로톡’ 탈퇴 잇따를지

아주경제

대한변협, 변호사 수급문제 입장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1일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변호사 수급문제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에 '무분별한 변호사 대량공급을 멈추고, 젊은 변호사들의 행정부 공무원 채용 확대 등 진출경로를 적극 강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2021.4.21 hama@yna.co.kr/2021-04-21 14:01:07/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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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중개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는 오는 4일 개정 광고규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변협은 5월 3일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광고규정은 이사회 전결로 처리됐지만, 총회 결의가 필요한 변호사윤리장전은 같은 달 31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처리했다.

광고규정의 핵심은 ‘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을 규정하는 제5조이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변호사 등의 수임료 내지 보수의 산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에 대한 견적·비교·입찰 서비스 등을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변호사 중개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강제하는 내용이다. 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은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소속 변호사들에게 플랫폼 탈퇴를 안내하기도 했다.

로톡 측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변협은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며 규정위반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그런데 하루아침에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는 변호사들은 모두 징계대상이라며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규정 개정안은 영업·광고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변협의 이번 조치는 변호사 중개 플랫폼의 완전 퇴출을 목표로 하는 만큼, 새 규정 시행 전후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탈퇴가 줄을 이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법조계 안팎에서 변협과 로톡 간 갈등에 주목하는 것은 이 문제가 향후 국내 리걸테크 시장의 향방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변협의 이번 조치로 로톡이 퇴출되면 다음은 다른 리걸테크 서비스 차례다. 변협은 변호사 중개뿐만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해서는 모두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로톡이 이번 고비를 무사히 넘긴다면 국내 리걸테크 시장의 빗장이 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국내 리걸테크 시장에는 다양한 영역의 스타트업들이 존재하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이들에 대한 투자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에서 온라인 법률 자문 서비스 ‘리걸줌’이 나스닥 상장에 성공하며 대박을 터트렸다. 시가총액만 70억 달러로 평가받았다.

리걸줌도 한때 미국에서 위법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리걸줌이 고객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할 때 IT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변호사 단체들과 로펌들이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주체의 법 진행(Unauthorized Practice of Law)'이라며 20건 넘는 송사에 휘말렸다. 법원은 ‘리걸줌은 기술이 사람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술을 활용해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인정해 리걸줌의 손을 들어줬다

변협이 리걸테크라는 시대적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승주 기자 5425la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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