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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시끄러워서"… 같은 병실 환자 코·입 막아 살해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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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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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을 쓴 40대 환자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한 A씨(70대)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40대 환자가 숨져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B씨(40대)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태권도 띠(폭 3.5cm)와 손을 이용해 B씨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평소 벽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침대에 묶여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6인실 병실에는 이들 외에도 환자 2명이 더 있었으나, 거동을 할 수 없어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관계자는 B씨가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31일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고, 추후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원 기자 linda05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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