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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北 선박에 석유 밀수한 싱가포르 유조선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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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대북제재 무관용 보여줘”

미국 법원이 대북(對北)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유조선에 대한 몰수 판결을 내렸다고 미 법무부가 지난 30일(현지 시각)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해당 선박이 받는 혐의와 관련 증거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일보

/미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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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싱가포르인 궈기셍씨 소유 2734t급 유조선 ‘커리저스호(號)’에 대한 몰수 결정을 내렸다. 이 배는 석유를 해상에서 북한 선박으로 옮겨 싣는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밀수하거나, 북한에 직접 석유를 운송·인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것이다.

커리저스호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캄보디아 당국이 작년 3월부터 억류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미 정부가 커리저스호를 미국으로 옮기거나, 현지에서 경매 등의 방식으로 매각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배는 2019년 9월엔 위치 추적 장치를 무단으로 끈 뒤 북한 선박 ‘새별호’에 최소 150만달러(약 17억2800만원) 상당의 석유를 넘기는 장면이, 같은 해 11월엔 직접 북한 남포항까지 이동하는 모습이 위성에 포착됐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소유주 궈씨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 위반과 돈세탁 혐의 등으로 인터폴에 지명수배 요청을 한 상태다. 대북 제재 위반과 돈세탁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각각 최대 20년씩의 실형을 받는다. 그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이 몰수돼 미 정부 국고로 귀속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19년 미 정부는 북한 석탄 2만5000t을 불법 운송한 혐의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한 뒤 법원의 승인을 거쳐 매각했다. 당시 북한은 열흘 넘게 기관지 등을 통해 반발 성명을 내고 “불법적이고 날강도적인 행위”라고 했다. 이를 두고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김정은의 비자금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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