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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닷새 만에 공개된 '언론중재법 심사 속기록'…"정부도 '과도하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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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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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조작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일부 우려를 나타냈다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블로그에서 "왜 민주당은 국회법 회의공개원칙을 어기고 법안심사과정을 공개하지 않았을까. 왜 언론인들을 회의장 밖으로 쫓아냈을까. 닷새 만에 국회회의록 시스템에 등록된 속기록을 보면 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회의 공개를 막았는지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며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은 최 의원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하는 입법례가 있느냐"고 묻자 "아마 있더라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도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재차 따져 묻자, 오 차관은 "징벌적 손배에 관련해선 지금 전례도 없고 그렇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입법안에) 하한액을 두는 부분은 정부 측에서 정말 이것은 다른 입법례도 없고 너무 과도한 것이기 때문에 상한액만 규정하자는 취지였다"며 "지금 통합 대안이 5배로 돼 있고, 다른 입법례는 3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마찬가지로 입법 정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공개된 개정안에는 조작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라며 상한액만 정하고 있다.

오 차관은 손해배상액을 언론사 매출액과 연동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만약 이게 반영된다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개정안) 제30조 2항에는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 정도,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에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이라고 돼 있지만, 지금 언론사의 경우 보도를 통한 수입도 있고 각종 출판사업이라든가 포럼, 여러 가지 부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그 언론사의 매출액이라는 게 보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도 있다"며 "그래서 이것을 '보도활동과 관련된'이라고 하고 나서 '(이하 관련 매출액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법의 입법 취지하고 좀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속기록에 따르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입증의 책임을 언론사에 둔 것에 대해선 여당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제가 20년 동안 알고 있었던 손해배상 법리는 무조건 청구하는 피해자가 손해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었다"며 정부 의견을 물었고, 이에 오 차관은 "이것은 민주당에서 안을 낸 것"이라며 "당초 취지와는 약간 벗어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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