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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주식 투자 1억 벌면 2023년부터 세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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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0대 직장인 A씨가 국내 주식 투자로 1억원의 수익을 실현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그가 증권사 일반계좌로 주식 투자를 해 1억원을 벌었다면 1100만원(5000만원×22%, 지방소득세 포함)가량 세금을 물어야 한다. 증권사 일반계좌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5000만원까지만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A씨가 일반계좌가 아니라 증권사의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주식을 사고팔 았다면 매매차익 1억원의 세금은 0원이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구성한 사례다. 지난 7월 26일 금융위원회는 투자중개형 ISA의 전면 비과세 혜택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국내 증권사의 투자중개형 ISA가 재테크 필수 상품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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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도입된 ISA는 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신탁형과 일임형 ISA 등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올해 제도 개편으로 투자중개형 ISA가 출시됐다. 신탁·일임형과 달리 투자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투자중개형 ISA는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으로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ISA계좌의 경우 일반계좌와 달리 3년간 손익을 한 번에 정리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정부 계획은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에 전면 비과세 혜택을 더한 투자형 ISA를 새롭게 선보인다는 것이다. 정부가 ISA에 전면 비과세 혜택을 들고 나온 것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때문이다. 2023년부터 증권사 일반계좌에서 5000만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을 얻을 경우 20%(과세 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세금을 물린다. 바꿔 말하면,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런데 신탁·일임·투자중개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가 투자중개형 ISA에서 매매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투자중개형 ISA의 모든 손익을 통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장점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주식 투자로 1000만원 손실을 보고 ELS 투자로 2000만원을 벌었다면 총 이익은 1000만원이다. 이 경우 세금은 통산 손익 1000만원에 대해 200만원(비과세)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800만원에 대해서만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반면, 증권사 일반계좌로 투자한다면 손익통산이 불가능해 주식에서 손실을 봤더라도 ELS 수익 1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기타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한 750만원에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ISA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일반계좌의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라는 점도 요긴한 대목이다. ISA에 먼저 가입한 뒤 남는 자금을 일반계좌로 투자해 5000만원 한도의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혜택을 누리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배준희 기자 bjh0413@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20호 (2021.08.04~2021.08.1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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