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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치·와인 계열사에 판 혐의 이호진 전 태광회장 수감 중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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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9년 2월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간암을 이유로 8년 가까이 병보석을 받은 이 전 회장은 음주, 흡연 의혹 제기로 2018년 12월 다시 구속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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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수감 중인 이호진(59)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자회사 김치·와인 강매’ 사건과 관련된 조사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충주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회장을 지난 4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수사관과 검사를 보내 조사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회삿돈 4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자회사 김치ㆍ와인 강매 사건’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검찰 고발로 세간에 알려졌다. 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이 전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부터 김치와 와인을 고가에 구매해 이 전 회장 일가에 33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줬다고 보고 이 전 회장과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치를 만든 업체는 이 전 회장 일가 소유의 골프장 운영 업체였다. 이 업체는 시중가보다 2~3배 비싼 가격으로 태광그룹 계열사에 김치를 팔았고, 계열사들은 구매한 김치를 직원 성과급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기소 됐는데, 이후 오랜 기간 이어진 재판 동안 ‘황제 보석’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9년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총 재판 기간 8년 5개월 중 간암 등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잇달아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2018년 10월 한 언론이 보석 중인 이 전 회장이 보석 허가 조건과 달리 주거지를 벗어나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떡볶이를 먹으며 음주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도하며 황제보석 논란이 커졌다. 그해 12월 서울고법은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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