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 내년말까지 팔아라"…2023년부터 양도세 기준 변경 머니투데이 원문 박종진기자 입력 2021.08.01 20:36 댓글 1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