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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오태완 의령군수 공직선거법 수사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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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성 기자(=의령)(kneetog@naver.com)]
허위경력을 선거공보물 등에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한 오태완 의령군수(국민의힘)에 대한 수사와 관련 지난 4월 3일 오태완 후보시절 지원유세에 나섰던 홍준표 의원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날 홍 의원은 “오 후보를 당시 경상남도 지방별정직 5급 신분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정무특보나 정책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1급 또는 2급 상당의 예우를 해준다. 1급 상당으로 해서 정무특보를 하기도 했다. 근데 그것은 시비의 소지가 안 된다. 아마 (오 후보는) 1급이라고 표기한 게 아니고 1급 상당이라는 표기를 했을 거다. 그게 맞는 표현이다”라고 했다.

홍 의원의 발언은 오태완 후보가 1급 상당이 아니고 1급이라고 표기했다면 틀린 표현이며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당시 홍 의원은 오 후보가 1급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몰랐던 모양이다.

오태완 당시 후보는 2020년 9월 28일(월) 보낸 선거홍보문자에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1급 정무특보를 지낸 오태완입니다…” 라는 직접 작성한 듯 보이는 내용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 여러 차례 발송한 문자와 홍보 사진물에도 ‘경남도청 1급 정무특보(전)라는 경력을 기재했었다. 심지어 진주시장 예비후보 시절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프레시안

▲오태완 당시 후보가 보낸 홍보문자에는 경남도청 1급 정무특보라고 기재했다. ⓒ프레시안(신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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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군수가 민주당 경남도당으로부터 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허위경력 기재)으로 고발된 지 벌써 4달째다.

당시 오태완 후보는 선거벽보, 책자형 선거공보 그리고 발송 문자 등에 경상남도 1급 정무특보라는 문구를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일부 군민들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정치인에게 적용하는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공명정대하고 신속해야 한다며 사법당국의 빠른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군민 A 씨는 “정치인이 만든 선거법을 정치인에게 적용하려니 하-세월(何歲月)이다. 만일 오 군수의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기라도 한다면 의령군민은 여태껏 범죄자를 군수로 인정한 꼴이 된다. 범죄자에게 군의 예산과 중요 행정을 맡긴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오태완 군수의 경우 선거법 위반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하지만 도지사 시절 별정직 5급 정무특보에 임명한 홍준표 의원의 ‘(1급이라고 표기하지 않고)1급 상당이라고 표기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해석이 재조명되면서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윤성 기자(=의령)(kneet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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