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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박원순 피해자' 성폭행한 서울시 직원, 징역 3년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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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동일인

서울시청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 당해

1·2심에 이어 대법원 유죄 판단

이데일리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직후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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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만취한 동료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상고심 선고공판을 지난달 16일 열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15일 총선을 하루 앞두고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인으로 알려졌으며, 정씨는 박 전 시장의 의전 및 일정관리 등 업무도 수년 간 맡아 온 인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촬영·녹음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 중 어느 것을 더 신빙하느냐 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했지만 중간중간 기억나는 부분을 상세히 진술했고, 이는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박 전 시장 성추행을 직접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당시 정씨는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은 것은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상담 치료의 근본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2차 피해도 상당하다“며 정씨의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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