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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비과세·감면제도 일몰 연장으로 감세액 6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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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등 86개 중 77개 연장·재설계

기재부 “대부분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것”

전문가 “불평등 완화 위한 조세지출 대신 증세 논의”


한겨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김태주 세제실장, 홍 부총리,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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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비과세·감면 제도의 90%를 1∼3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 조세지출 규모(국세감면액)가 6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세지출은 조세감면과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 특례를 이용한 재정지원을 말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세법 개정안에서 올해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 제도 86개 가운데 54개는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23개는 재설계할 계획이다. 재설계 역시 혜택 규모와 대상, 방식 등을 조정해 계속 시행하는 것이어서, 올해 일몰 예정이던 비과세·감면 제도 86개 가운데 77개(89.5%)가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반면 일몰 종료 비율은 10.5%(86개 가운데 9개 종료)로, 2019년 20.6%(34개 가운데 7개 종료), 2020년 18.5%(54개 가운데 10개 종료)에 견줘 대폭 낮아졌다.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감면액(전망치) 총액은 77개 제도 가운데 추정이 어려운 일부 제도 감면액을 빼고도 6조4114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2024년 말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감면액 규모가 가장 크다. 감면액은 2019년 7317억원, 2020년 1조2813억원에서 올해 1조3103억원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수도권 외 기업이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할 계획이어서, 감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올해 각각 1조1359억원, 1조497억원으로 예상돼 뒤를 이었다. 두 제도는 2023년까지 연장됐다. 이밖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945억원),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4227억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142억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616억원) 등이 올해 감면액 추정치가 큰 일몰 연장제도다.

일몰 연장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전년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내년 국세감면액은 6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세감면액이 2019년 49조5700억원에서 2020년 53조8905억원, 2021년 56조8277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크게 늘려 대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을 고칠 예정이어서, 국세감면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세법 개정안 브리핑에서 “일몰 연장하는 대부분의 항목은 중·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제도”라며 “일몰 연장 항목의 83%가 취약계층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세’ 없는 조세지출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최근 3년간 조세지출 규모가 국세감면율 한도를 웃돌았다”며 “코로나19로 촉발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해 조세지출 확대가 아닌 증세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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