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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박원순 피해자’ 성폭행한 서울시 공무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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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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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청 비서실 공무원 A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총선 전날인 작년 4월 14일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 B씨를 성폭행하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장애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고(故)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고통을 당한 주요 원인은 A씨의 성폭행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형량을 깎아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2심도 “A씨가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해자 B씨 측 김재련 변호사는 2심 선고 후 “범행을 자백하면 1심의 형이 감형되기도 하는데 이 사건은 그대로 유지돼 나름 의미가 있다”며 “1심에서 박 전 시장의 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해줘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피해 여성은 작년 7월 8일 박 전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틀 뒤 박 전 시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작년 12월 박 전 시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의 강제추행 방조 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그러나 A씨 1심 재판부가 그의 주장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고통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작년 5월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박 전 시장으로부터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 등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가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고, 박 전 시장의 유족들은 이 판단이 피해 여성의 일방적 주장에서 비롯됐다며, 최근 인권위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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