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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그 개가 그 개 맞나”…남양주 개 물림 사망 사건 ‘개 신원’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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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한 개와 행인 공격한 대형견 일치 입증할 방법 없어

외형 분석한 전문기관 귀 모양 등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파악

현장 검증서 피의자 A씨에 애착 보여…증거인멸 대화도 확보

A씨, 모든 혐의 부인… 개 신원 파악 선례 없어 법리 다툼 예상

세계일보

지난 5월 26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남양주소방서 제공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망 사고’를 놓고 살인을 저지른 대형견의 신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피의자가 키우다 유기한 개와 행인을 공격해 사망케 한 대형견이 같은 개라는 사실을 입증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일 남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약 3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 주인인 피의자 A씨가 지난해 6월 지인으로부터 해당 대형견을 입양했고, 이후 관리 소홀로 올해 초 목줄을 풀고 달아난 대형견이 결국 행인을 공격해 사망케 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두 개가 같은 개’라는 근거로는 지난해 입양 당시 찍힌 대형견의 사진과 올해 사건 후 포획된 개의 외형을 분석한 전문기관의 소견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귀 모양과 수염의 패턴과 간격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검증 결과 해당 대형견이 A씨와 A씨가 운영하는 시설에 애착을 보인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A씨가 지인에게 개를 넘겨받았으며 나중에 “개가 죽어서 태워버렸다고 해라”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대화 내용도 확보돼 정황 증거로 제시됐다.

반면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6일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에 등장한 두 개가 같은 개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개의 신원 파악에 적용된 뚜렷한 기준이나 선례가 없어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며 향후 법리 다툼을 벌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경찰이 남은 기간 수사를 통해 개의 신원 입증을 보강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사람은 지문이나 신분증, 유전자 등 법적으로 신원을 입증할 요소가 있지만, 개에게는 식별 칩 등 외에는 딱히 없기 때문이다. 유기견 생활을 한 개가 사망 사고를 냈을 때 이전 주인을 처벌할 수 있느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남양주=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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