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 1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시중은행이 지난 1월부터 하고 있는 '영업제한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이후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제한에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천만 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의 5년으로 연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 소상공인,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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