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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법 "노후차 합선 화재로 옆차 파손, 소유주 ·보험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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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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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차에 전기 결함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인근에 주차된 차를 훼손시켰다면, 차 주인과 보험사가 피해 차량 소유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화재 차량 차주 B씨와 C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화재는 2018년 3월 경기 화성시의 한 공터에 세워놓은 B씨의 차에서 발생했다. 차량은 2001년 12월 생산된 것으로, 2013년에 이미 누적 주행거리가 100만㎞를 넘어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원인에 대해 "B씨 차량의 절연체(전기를 차단하는 장치)가 파괴돼 합선이 생긴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당시 화재로 차량에 피해를 입은 A씨는 B씨가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B씨와 보험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차량 수리비 1억6,000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절연 부품이 B씨가 관리해야 하는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시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노후된 B씨 차량은 전기장치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였고 결국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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