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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노후차 화재로 불탄 옆차…대법 "노후차 차주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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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대법원 [매경DB]


주차된 노후차량에서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옆 차량까지 불탄 경우 노후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화재 원인 차주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화재 차량 주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공원에 주차해 둔 B씨의 5t 화물차량에서 불이 나면서 옆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까지 불에 타자 소송을 냈다. 2001년 12월 생산된 B씨의 차량은 2013년에 이미 누적 주행거리가 100만km를 넘은 노후 차량이었다.

사고를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B씨 차량의 절연이 파괴돼 합선이 생긴 것이 화재 원인"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A씨는 B씨가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며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B씨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B씨와 보험사가 함께 A씨에게 차량 수리비 1억60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사에는 500만원의 위자료 지급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문제가 된 절연 부품이 B씨가 관리해야 하는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달리 B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 재판부는 "노후화된 이 사건 차량은 전기장치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위험이 현실화한 결과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며 "B씨가 A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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