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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부, 집단 피부질환 발생한 현대 계열 조선3사에 안전보건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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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현대중공업 조선소 [사진 출처 =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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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일 피부질환자가 많이 발생한 현대계열 조선3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에 안전보건조치 명령을 내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현대 계열 조선사 3곳, 도료 제조사 3곳, 기타 조선사 4곳 등 총 10곳의 근로자 1081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을 진행했다. 진단 결과 이들 중 55명이 피부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 중 53명이 현대 계열 조선3사 근로자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1일 고용부는 지난해 9월부터 발생한 현대중공업 도장작업자 집단 피부 질환과 관련한 조사 결과 발표했다. 고용부는 특히 무용제 도료(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5% 이내인 도료)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 집단 피부질환의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올해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통해 기존 도료와 무용제 도료를 비교한 결과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은 낮아졌지만 그 대신 새로운 과민성 물질들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분인 에폭시 수지도 기존 도료에 사용된 것보다 분자량이 적어 피부 과민성이 커졌고, 새로 개발된 무용제 도료의 피부 과민성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노출된 근로자들에 피부질환을 일으켰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위험성을 평가한 뒤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 그러나 안정성 조사 결과 제조사와 조선사들은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새로 함유된 화학물질의 피부 과민성 문제를 간과한 것으로 봤다. 또 도료 사용과정에서 피부 과민성에 대한 유해성 교육이나 적정 보호구 지급도 제때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고용부가 내리게 될 안전보건조치 명령에는 ▲화학물질 도입 시 피부과민성에 대한 평가를 도입 ▲내화학 장갑, 보호의 등 피부노출 방지 보호구의 지급·착용 ▲도장공장 내에서 무용제 도료 취급 ▲의학적 모니터링 및 증상자 신속 치료 체계 구축 ▲안전 사용방법 교육 ▲조치사항들에 대한 사내 규정 마련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다른 조선사들에도 이번 사례의 원인, 문제점, 조치사항 들을 전파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측은 "유사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감독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체계 적정성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여부 확인해 엄중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경덕 고용부 장관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내고 향후 이 문제를 부처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 작업환경과 대기환경은 조화롭게 보호돼야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국내 10대 조선사에 보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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