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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마 흡연으로 또 법정 선 40대女… 법원, '쌍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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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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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마 흡연 혐의로 과거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40대 여성이 이전에 저지른 동종 범죄사실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번 더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3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그해 10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후 여죄수사에서 A씨가 2018년 2~5월까지 대마 13g을 매수해 흡연한 혐의를 발견, 올해 5월 다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추가 기소한 건이 앞서 판결이 확정된 건과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또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입장에선 대마 관련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번 선고된 셈이다. 이른바 '쌍집행유예'다.

우리 형법은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거는 형법 제39조 1항이다.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올해 달걀 2판을 훔쳐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작년에도 달걀 1판을 훔친 사실이 추후 밝혀져 또 재판에 넘겨졌다면, 애초 달걀 3판을 훔쳐 기소됐을 때 형평성을 고려해 선고해야 한다는 논리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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