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EU, 아마존에 1조200억원 과징금…GDPR 역대 최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아마존 로고. 드웨 | AP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아마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위반을 이유로 역대 최고액인 1조2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 CNBC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마존닷컴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인용해 룩셈부르크 규제당국이 GDPR 위반 혐의를 인정해 아마존에 7억4600만유로(약 1조2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GDPR 규정 위반 판결과 벌금액 책정은 아마존닷컴의 유럽본부가 있는 룩셈부르크의 정보보호국가위원회(CNPD)가 7월16일자로 내렸다. CNN은 이번 과징금액이 GDPR이 2018년 시행된 이후 역대 최고라고 전했다.

아마존의 GDPR 위반 수사는 프랑스 디지털 권리 시민단체 라캬드라튀르뒤넷이 2018년 아마존을 고발한 후 시작됐다. 당시 시민단체는 아마존이 온라인 사용자의 사용 패턴에 따라 광고가 추천되는 타깃광고가 사용자의 충분한 동의 절차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캬드라튀르뒤넷은 “빅테크 기업의 약탈적 시스템의 심장부에 타격을 가한 역사적 과징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마존 측은 GDPR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아마존 대변인은 “정보 유출 위반은 없었으며, 고객 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도 않았다”며 “고객에게 관련 광고를 보여주는 것에 대한 이번 결정은 유럽 프라이버시 법에 대한 주관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 등이 확정되려면 EU 역내 다른 규제당국들의 동의도 필요한 만큼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CNPD가 부과한 7억4600만유로의 과징금이 확정된다면, 아마존은 2020년 매출액의 0.2%, 최종이익의 4.2%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EU는 개인정보 유출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GDPR과 시장 지배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반독점법을 만들어 주로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법규 위반 단속에 나서고 있다. GDPR에 따르면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기업에 연간 세계 매출의 4%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구글은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2019년 프랑스 데이터 규제당국(CNIL)으로부터 이번 아마존 과징금 부과 전까지 최고액이었던 5000만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EU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인텔 등에도 지난 10여년간 반독점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각종 조사도 진행 중이다. 특히 구글은 지금까지 총 82억5000만유로(약 11조2822억원)라는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을 얻어맞았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인공지능(AI)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 규제안’을 내놓으며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또다른 규제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규제안에는 기업이 AI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전 세계 매출 6% 또는 최대 3000만유로(약 403억원) 고액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기사] AI가 불러올 사회 혼란 막기 위해 칼 빼든 EU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경향신문 프리미엄 유료 콘텐츠가 한 달간 무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