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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금융당국,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에 경고장…“위법행위 발견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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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 관련 유의 안내

“특정 세력이 주도해 상장증권 매매 유인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변동시킨다는 말 유포 행위,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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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특정 상장종목의 집중매수 운동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른바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에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올해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하면서 이례적으로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집중매수 운동을 집중매수 시점과 방법을 특정해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세가지 유형의 행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째, 특정 상장증권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이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다. 당국은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제178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둘째, 특정 주식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의 계책을 꾸밈으로써 상장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상장증권의 투자에 대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다. 당국은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제178조의2)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최대 부당이득의 1.5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셋째, 특정 세력이 주도해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다. 당국은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제176조 제2항)은 ‘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상장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 및 상장증권의 시세가 특정인의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를 시세조종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선위는 올해 2분기에 총 2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72명, 법인 32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가 공개한 주요 제재 사례에서는 주식투자 카페 등에서의 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가 주목을 끌었다.

주식 관련 한 유명 유튜버는 거래량이 적어 물량 장악이 용이한 우선주를 매입한 뒤 시세조종 등을 통해 총 13억15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가 이번에 검찰에 고발됐다. 혐의는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이다. 이 유튜버는 본인의 계좌 3개를 이용해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 이상매매를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같은 날 상반된 거래를 하는 등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매매를 지속했다. 증선위는 “이 과정에서 이 유튜버는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해 주식의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주식카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사람은 카페 회원과 자문 콘텐츠 유료 회원에게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매수한 주식이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6억6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이번에 검찰에 고발됐다. 혐의는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이다. 이 사람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과 배우자 등의 명의 계좌로 단순히 언론보도로 기사화된 종목, 단기 급등이 용이한 테마주, 저유동성 종목 위주로 주식을 미리 매수했다. 이어 자신이 활동하는 주식카페와 자신이 지배하는 기업의 유사투자자문 콘텐츠 유료 회원들에게 선행 매수한 주식을 투자가치가 높은 저평가 우량주식으로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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