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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소방·경찰 특장차 입찰담합…공정위, 신광·성진테크에 11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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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짬짜미…낙찰가 담합 및 들러리 입찰

시장지배력·기술우위 바탕으로 치밀한 담합

공정위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 강화할 것”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소방당국과 경찰청에서 발주한 긴급구조통제차나 폭발물 처리차 등 특장차 입찰에서 담합을 해온 신광테크놀러지(신광테크)와 성진테크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높은 시장점유율과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4년간 짬짜미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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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데일리DB)


1일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실시한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두 회사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11억 200만원을 부과했다. 신광테크에 5억8800만원, 성진테크에 5억14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두 회사는 지방 소방본부, 교육청, 경찰청 등 공공기관이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4년간 실시한 총 74건의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대상 차량별 ·수요기관별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이동안전체험차량’의 경우 국내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 ‘기타 소방용 특장 차량’의 경우 90% 이상을 제조 및 납품하고 있다. 두 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활용,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참가를 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두 회사는 2015~2019년 이동안전체험차량(차량 내에서 소방안전 교육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장비 및 교육설비를 장착한 특장차) 제조·구매 입찰에서 서울소방본부 등 8개 기관의 입찰 건은 신광테크가, 대전소방본부 등 15개 기관의 입찰 건은 성진테크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고 서로 들러리 입찰도 했다.

또 서울소방본부 등 7개 기관이 발주한 긴급구조통제단차량 제조 및 구매 입찰에서는 성진테크가 들러리 입찰하면서 신광테크가 모두 낙찰을 받았다. 이는 신광테크가 해당 건을 모두 수주하는 대신 이동안전체험차량에서는 성진테크가 7건 더 많이 수주받기로 두 회사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두 회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경찰청이 발주한 2건의 폭발물 처리 차량 제조·구매 입찰에 대해서도 담합을 실시, 신광테크는 고의로 들러리 입찰을 했고 결국 성진테크가 2건을 모두 낙찰받았다.

이같은 입찰담합 행위는 공정거래법 19조1항8호에 위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약 4년의 담합기간 진행된 74건의 입찰 중 두 회사는 63건의 낙찰에 성공했다. 신광테크가 32건(총 계약금액 152억5200만원), 성진테크가 31건(총 계약금액 138억8200만원) 각각 수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과 기술력 우위를 지닌 사업자들간에 이루어진 입찰담합을 적발·시정했다”며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 보다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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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 교육을 받는 모습(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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