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살해하려 한 70대, 2심서 징역 8년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지른 7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내 B(65)씨의 상·하반신을 흉기로 1분 20초동안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흉기에 찔린 B씨에게 집 문을 열도록 해 함께 집으로 들어갔고, B씨가 달아나자 흉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까지 쫓아갔다. A씨는 놀이터에서 이웃 주민에 체포됐고 B씨는 119에 후송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가정법원에서 B씨 주변 100미터 접근을 금지하는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B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코올성 망상과 우울장애 등이 있는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폭행해 가정보호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전기주전자에 든 뜨거운 물을 B씨에게 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는데 법원이 B씨가 선처를 탄원한 것을 이유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계획적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처 탄원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에도 피해자를 괴롭하다 판결 확정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와 자녀와 계략과 음모로 자신이 손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적개심을 표현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양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