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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안양대 교학부총장, 직원 2급에서 교원으로 ‘셀프’ 특별채용 진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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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부총장 임명→직원 2급 채용→교원으로 재채용 진행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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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학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공식채용 과정도 없이 지난 2월 교학부총장으로 임명된 뒤 4개월이 지나서야 별도 채용과정을 통해 '직원 2급' 자격을 얻은 안양대 교학부총장이 이번에는 자신을 직원에서 '교원(교수)'으로 채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직원으로 채용 과정을 거친 지 불과 1달 만이다.

대학에서 교학부총장이란 교원의 채용을 총괄하는 자리로, 직원 신분으로 채용된 교학부총장이 자신을 스스로 교원으로 채용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셀프' 특별채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안양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안양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학 본부는 지난달 28일 A 교학부총장을 교원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한 특별채용위원회와 면접을 진행했다.

문제는 A씨가 이미 지난 2월 대학에 채용도 되기 전에 부총장으로 임명된 데 이어 지난달 직원 2급으로 채용돼 대학에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안양대는 지난 2월 17일 교직원 채용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치지 않고 총장 제청과 이사장 임용 승인만으로 충청북도 모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했던 A씨를 교학부총장으로 임명했다. 이후 교육부로부터 '채용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받은 안양대 재단 우일학원은 교학부총장 임명 후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특별채용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6월 29일 이사회를 열고 A 교학부총장의 직원 2급 채용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A씨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을 거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교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A씨를 대상으로 교원 특별채용을 위한 특별채용위원회와 면접을 진행했다. 교수 채용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교학부총장이 교수 채용 면접장에 면접을 본 셈이다.

A 교학부총장의 교원 채용을 위한 관문인 교원인사위원회는 오는 8월 6일 예정돼 있다.

대학 측이 직원 2급으로 채용한 A씨를 뒤늦게 교원으로 다시 채용하려는 이유는 우일학원 정관에 따라 A씨가 직원 신분으로 부총장을 맡는 것에 대한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은 A 교학부총장을 전문직능인으로 보아 직원 2급 신분으로 채용했지만, 교원이 아닌 직원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우일학원 정관 제71조에는 '부총장은 교수 또는 전문직능인으로 보한다'고 명시돼 있어, 일반 직원은 부총장 보직을 맡을 수 없다.

이번에 안양대에서 특별채용을 진행하는 학과는 공연예술학과로, 안양대 일부 관계자들은 전공 분야뿐 아니라, A씨가 학문적으로 명성이 있는 국내·외학자 또는 우수한 연구 인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한다. 대학 측이 A씨를 교원으로 채용하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A씨는 예술대학 조소학과 학사, 영상디자인전공 미술학 석사,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기획전공 문화예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B 대학에서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를, C대학에서 산업디자인(융합디자인과) 교수를 지냈다.

안양대 교원인사규정 제12조에는 '교원은 정관에 따라 공개하여 계약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문적으로 명성이 있는 국내·외 학자 또는 우수한 연구 인력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안양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은규 전 총장은 "지난 6월 말 이뤄진 2급 직원으로의 채용도 어떤 기준에서 2급으로 채용했는지 명확하지 않고, 한 달도 안 돼 다시 교수로 임용하려고 특별채용 절차를 밟는 것은 직원 신분의 교학부총장이라는 규정 위반의 불법채용을 자인하는 것이며 불법을 덮으려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상아탑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개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론보도] 안양대 부정채용 의혹 등 관련

본 신문은 지난 7월 8일자 <안양대, 채용 과정 없이 교학부총장에 '외부인' 임명> 제목의 기사 등에서 안양대학교가 교학부총장 임명 과정에서 부정채용을 하고 부당임금을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대 학교법인 우일학원 측은 "우일학원 정관에 따라 해당 교학부총장을 전문직능인 자격으로 채용하고,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산정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채용위원회 또한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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