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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라커룸에서 드라이기로 몸 말렸다가…시비 붙은 4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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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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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헬스장의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몸을 말리다가 다른 이용객과 다툰 40대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오늘(1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죄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22일 원주시의 한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몸을 말리다가 다른 이용객 B씨와 시비가 붙었다.

당시 B씨는 A씨를 향해 불쾌감을 표하며 욕설을 하고 헤어드라이어로 때릴 듯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곧장 112에 신고했으며 B씨가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막았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가슴을 밀쳤으며, 이에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1심 법원은 경찰이 오기 전 현장을 빠져나가려던 B씨를 막으려고 했을 뿐 폭행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폈으나 "협박 피해를 본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B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처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B씨는 A씨를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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