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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크리스 결국 '강간죄' 체포, 14세 미만 성폭행 적용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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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강간죄는 14세 미만과 성관계도 포함
- 강간 정황 나쁘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사형


파이낸셜뉴스

아이돌 그룹 엑소(EXO)의 전 멤버인 크리스. © News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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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정지우 특파원】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엑소의 전 멤버인 크리스(중국명 우이판)가 결국 강간죄로 중국 공안에 형사구류(한국의 체포)됐다고 중국 현지 매체가 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시 공안국은 전날 오후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여러 차례 나이 어린 여성을 유인해 성관계를 했다는 인터넷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현재 강간죄로 형사구류하고 사건 수사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안 측은 크리스가 받는 자세한 혐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에 제기된 의혹’을 근거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에서 강간은 여성의 의사에 반해 폭력, 강압, 그 밖의 수단을 사용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14세 미만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국 형법은 강간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세 미만의 소녀와 성관계를 하면 더 무거운 형을 내린다. 만약 강간한 당시 정황이 좋지 않다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베이징시 공안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크리스의 전 여자 친구라고 주장한 여성 두메이주(18)가 폭로한 내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두메이주는 7월18일 온라인 매체 왕이연예 인터뷰에서 크리스가 성관계를 위해 많은 여성을 유혹했다면서 자신을 포함해 피해자가 8명이 넘고 이 중 ‘미성년자도 2명’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크리스 측은 두메이주가 치부 폭로 협박을 하며 거액을 요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크리스는 두메이주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고 공안은 이 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공안은 크리스 측을 협박한 이는 두메이주가 아니라 그녀 행세를 한 남성이라고 잠정 결론을 냈다.

류모씨(23)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도 크리스로부터 이용당하고 버려진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두메이주에게 접근한 뒤 크리스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공유 받았다.

류씨는 이후 두메이주 명의로 크리스 측에 메신저로 접근해 치부를 폭로하겠다면서 ‘합의금’으로 약 300만위안(5억30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크리스 측이 두메이주에게만 50만위안을 보내면서 미수에 그쳤다. 공안은 두메이주가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크리스는 뮤직비디오 여주인공 면접 파티에서 두메이주를 만나 성관계를 한 뒤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크리스는 한국에서 아이돌그룹 엑소로 데뷔했다. 그러나 2014년 한국 기획사 SM을 상대로 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벌였고 중국으로 돌아가 가수,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크리스는 중국계 캐나다인이다.

성범죄 의혹으로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랑콤, 스낵 브랜드 량핀푸즈 등 브랜드들은 크리스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내리거나 그와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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