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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문재인 독재정권’ 전단 400장 뿌린 대학원생,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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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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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전단 400여장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부(재판장 장재윤)는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비상계단에서 ‘문재인 독재정권은 민주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쓰인 전단 462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회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A씨는 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 행정권의 부당한 남용을 비판하는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당행위에 해당할 경우 범죄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마찬가지였다. 2심은 “원심이 정한 벌금 50만원은 상한액의 9.8%수준”이라며 “벌금 액수가 대학원생인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

또 “전단 수백장을 수거하는 청소에 시설관리부 직원 십여명이 동원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고 밝혔다.

A씨는 프레스센터가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공장소이므로 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단을 뿌릴 목적으로 들어간 데 대해 관리인으로부터 명시적·추정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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