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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어려울 때 임대료 안 받은 착한 건물주…재산세 감면 혜택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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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경남도, 착한 임대인에 지방세 감면·공유재산 감경 등 12월까지 연장 추진
올해 임대인 1340명,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 55억 원 받지 않아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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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상생을 하는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도는 상생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주는 혜택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도와 공공기관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인을 응원하고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무상 전기안전 점검, 특례 보증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도는 실제 올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1340명의 건축물분 재산세 4억 2900만 원을 감면했다. 이들 임대인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847곳의 점포에 대한 임대료 55억 100만 원을 받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재산세 감면율을 최대 75%까지 적용해 지난해보다 감면 상한을 25% 확대했다. 재산세를 낸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했다면 향후 환급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도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올해 6월까지 2547곳의 자영업·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임대료 50억 원을 깎아줬다. 이는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사용·대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해 준 규모다. 피해가 큰 곳에는 최대 80%까지 인하해줬으며, 이 역시 12월까지 연장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 인하 조치를 이어나간다. 올해 상반기 LH 임대상가 임대료를 25%까지 인하하면서 총 사업장 80곳이 4200만 원을 감면받았다.

무상 전기안전 점검 혜택도 연장된다. 상생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이 소유 점포의 안전 점검을 경남지반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무상으로 점검해 준다.

이밖에 상생 임대인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통해 상반기 6억 7천만 원(18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연말까지 저금리 대출 혜택을 제공한다.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다양한 상생 임대료 운동 확산 노력을 펼치고 있다.

고성군은 상생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미담 사례를 고성군 공식밴드에 홍보하고, 상생 나눔가게 인증을 통해 공동체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남해군은 상생 임대료 운동을 공공기관 상가로 확장하는 한편, 산림조합도 임대료 감면뿐만 아니라 내부 수리 비용까지 지원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고 불리는 상생 임대료 운동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난해 2월 경상남도가 전국 처음 발표하면서 다른 시도로 확대되는 등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남도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민생경제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상생 임대료 운동에 많은 임대인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상생임대료 운동이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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