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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접근금지 명령에도 아내 살해시도 70대, 2심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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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년→2심 징역 8년…"죄질 무거워"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인천시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내 B(65)씨의 상·하반신을 흉기로 1분 20초 동안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B씨에게 자택 문을 열도록 해 함께 집으로 들어갔으나 B씨가 달아나자 흉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까지 쫓아가기도 했다. A씨는 놀이터에서 이웃주민에게 제압돼 경찰에 체포됐고, B씨는 119에 후송돼 치료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B씨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B씨의 집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코올성 망상과 우울불안 장애 등이 있는 A씨는 외도를 의심하면서 2018년 10월 30일 아내 B씨를 폭행해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2월 8일에는 전기주전자에 든 뜨거운 물을 B씨에게 뿌리고,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가 법원의 거듭된 선처에도 계속 B씨를 괴롭혀온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됐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함께 양형에 고려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처 탄원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에도 피고인을 괴롭히다 결국 판결 확정 후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며 엄벌을 호소하는 한편,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와 자녀의 계략·음모로 자신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다며 강한 적개심을 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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