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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인권위 "민주노총 집회 자유 침해, 긴급구제 요건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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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인권위 결정문 "코로나 확산으로 공공의 복리 영향 우려"

"집회 시급성과 행정명령 한시성 고려"...원주시엔 "과도한 제한은 자제" 권고]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건보고객센터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건강보험 공공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촉구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1.7.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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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인권위는 이 같은 긴급구제 신청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민주노총의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긴급 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공중 보건상의 상황과 더불어 이 사건 집회의 시급성과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한시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 긴급구제 제도상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인권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각해 거리두기 조치가 격상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로 인해 지역사회로 감염병이 확산해 공공의 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주시장에 "집회에 대해서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원주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인권위는 "당국이 집회 주최자들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해 인원의 제한, 방역수칙 준수 및 질서 유지 등을 전제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 22일 원주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집회·시위에만 4단계 기준을 적용해 1인 시위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30일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건보공단 앞 잔디광장 노숙농성장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 집회'를 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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