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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범 모아 동생 돈 빼앗으려 한 형, 둔기로 두들겨 맞고도 선처 바란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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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대구고등법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친동생의 돈을 빼앗자며 범행 파트너를 모집해 실행에 옮기려던 30대 형과 공범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형과 가담자들은 온라인 카페에서 만나 남동생의 돈을 빼앗아 나누기로 합의하고 동생을 습격했지만 거센 저항에 밀려 달아났다가 결국 덜미를 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동생은 친형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알았다.

31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강도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30대 공범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친형 A씨를 포함한 공범 2명은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고, 또 다른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6년 4개월과 징역 4년 6개월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A씨의 20대 동생을 습격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관련 글을 올렸다. 이를 본 3명이 A씨에게 연락했다. A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로 이들에게 “집에 동생이 모은 돈이 좀 있으니 빼앗아서 나누자”고 꼬셨다. 그리고 집 주소와 가족 외출 시간, 공동 현관 비밀번호, 방범 카메라 위치 등을 공범에게 상세히 알려줬다.

공범 3명은 나흘간 합숙하며 범행 계획을 짠 뒤 동생이 혼자 있을 때 습격해 돈이 있는 위치를 알아내고 가로채자고 약속했다. 공범은 범행 도구 준비, 실행 등 역할을 분담했다.

지난해 7월 2일 오후 2시 공범 중 2명이 A씨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이들은 “택배가 왔다”고 둘러댄 뒤 A씨 동생이 문을 열자 바로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공범들은 A씨 동생의 머리를 철제 공구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하지만 A씨 동생은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격렬하게 몸싸움하며 저항했다. 결국 공범들은 달아났고 A씨 동생의 신고로 공범들은 경찰에 검거됐다.

피해자의 형 A씨도 붙잡혀 범행을 처음 기획한 사실이 탄로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가 노린 동생의 돈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형제는 평소 사이가 나쁘지도 않았다고 한다.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 친형이란 사실을 알고 동생은 크게 놀랐다. A씨는 평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공범자 1명에게 징역 5년, 피해자의 형 A씨와 피해자를 공격한 공범 1명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한 명의 공범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최근 열린 2심 공판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친동생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공범 중 30대인 A씨 외에 3명은 모두 20대이다. 동생은 재판부에 우울증을 앓아온 형의 선처를 구했다.

2심에서 공범 4명 중 피해자의 형 등 3명은 약간의 감형을 받았지만 누범 기간 범행을 한 1명은 원심보다 높은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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