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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빅터한 가처분인용, 1심 선고 시까지 방송 활동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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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사진출처 : 빅터한 인스타그램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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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빅터한의 연예활동을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이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28일 소속사 앰프뮤직이 빅터한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빅터한은 1심 선고 시까지 방송 활동 및 SNS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당시 소속사였던) 코로나엑스의 부당한 행위, 즉 코로나엑스의 계약 위반이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빅터한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빅터한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코로나엑스가 빅터한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코로나엑스의 부당한 행위가 없고, 신뢰관계 파괴에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채무자로서는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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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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