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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미 법원, 대북제재 위반 혐의 '싱가포르인 소유 유조선'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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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싱가포르인 소유의 유조선을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734톤 급인 '커리저스'호는 2019년 북한 남포항으로 직접 이동하고, 북한 선박 새별호를 통해 북한에 석유를 넘기는 장면 등이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유조선은 현재 캄보디아 당국이 억류하고 있습니다.

배 소유자는 미 연방수사국의 지명수배 명단에 올랐지만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구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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