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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美 법원, 대북제재 어긴 싱가포르 유조선 최종 몰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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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2019년 3월 12일 공개한 사진 속에서 북한 선박 지성 6호(위쪽 사진)가 국적을 알 수 없는 선박에게서 석유를 불법 환적받고 있다. 아래 사진은 삼정 2호가 2018년 5월 24일에 유류 환적을 하는 모습.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캄보디아에 억류된 싱가포르 국적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최종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선박은 미국에 인도되거나 현지에서 매각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뉴욕남부 연방법원은 30일(현지시간) 해당 선박을 몰수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커리저스호는 2734t급 유조선이며 싱가포르 국적의 궈기셍 소유로 알려졌다. 미 연방 검찰은 지난 4월 궈기셍을 기소하면서 그가 2019년 6월에 중국 위장 회사를 이용, 커리저스호를 약 58만달러에 구입한 뒤 북한에 석유 제품을 공급했고 이 과정에서 돈세탁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대북제재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커리저스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미 당국이 확보한 위성사진 자료에 의하면 커리저스호는 2019년 8월부터 12월 사이 위치추적 장치를 무단으로 끄고 북한 선박 '새별'호에 최소 150만달러(약 17억2000만원)어치의 석유를 전달했다. 커리저스호가 직접 북한 남포항까지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커리저스호는 해당 사실이 확인되어 지난해 3월부터 캄보디아에 억류되었으며 미국은 같은해 4월에 몰수 영장을 발급했다.

궈기셍은 돈세탁과 대북 제재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각각 최대 20년형의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원고만 참석하는 궐석선고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궈기셍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싱가포르 매체들은 지난 4월 보도에서 궈기셍이 싱가포르에서 현지 경찰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싱가포르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미 정부는 앞서 2019년 북한 석탄 2만5000t을 불법 운송한 혐의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해 법원 판결을 거쳐 매각했다. 미 정부는 화물선을 미국령 사모아로 옮겨 경매로 매각했고 판매대금을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 후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부모 등에게 지급했다. 당시 북한은 매각 결정이 나오자 "미국이 불법적이고 무도한 행동을 저질렀다"며 보복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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