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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서초동 야단법석] '박원순 성희롱' 행정소송···인권위원 직접 변론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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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의 적 언동을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낸 가운데 인권위원이 직접 인권위를 변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인권위가 김수정 지향 변호사를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한 가운데 최근 대법원장이 김 변호사를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지명했기 때문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오는 9월 7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지난 4월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 강 여사 측 소송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박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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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번 소송에서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와 전다운 변호사를 지난 6월 4일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이 중 김 변호사는 법무부 여성아동정책 심의위원과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등 여성 인권 관련 활동을 이어온 변호사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4일 “아동·청소년, 이주여성,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인권 신장에 기여해왔다”며 김 변호사를 임성택 인권위원의 후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해당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9월에 열리는 만큼 8월 26일 임 인권위원의 임기가 마무리되면 김 변호사는 인권위원으로 ‘박 전 시장 성희롱 결정’ 사건을 직접 변호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대법원 측은 김 변호사가 인권위 소송대리인을 맡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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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인권위의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 혹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업무를 겸하지 못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아직 인권위원이 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행 규칙만 놓고 보면 이번 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규칙 위반은 아닐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하는 정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사건을 먼저 수임한 다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만큼 이해충돌 문제는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이번 소송에서 ‘성희롱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과 피해 여성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 지는 당사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한쪽 입장만 들을 수 있는 환경이었던 만큼 인권위가 사실조사에 나설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실 조사를 해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다툴 것”이라며 “‘알 수 없다’가 맞는 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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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인권위는 이어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서울경제는 김 변호사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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