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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보험사기' 저지른 사무장병원 체납자·보험설계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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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급여 환수 체납 시 금융거래 제한

보험사기 벌금 이상 설계사 등록 취소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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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 의료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보험설계사 등록을 자동 취소하고,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환급하지 않은 사무장병원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해 사실상 의료업 재진출을 막는다.

보험업계는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손해율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보험조사협의회'에서 보험사기 관련 제도개선 방안, 보험사기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우선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현재 사무장병원 등 운영 적발자에게 이미 지급된 건보급여를 환수하기 위해 징수금을 부과한다. 징수금 체납자 정보는 올 12월부터 신용정보원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2월 기준 1억원 이상 체납자만 150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환수 대상자의 77% 수준에 달한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처벌받은 체납자는 금융거래를 제한받고 의료업 재진출이 차단된다.

또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된다.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검사나 제재, 청문 등 절차 없이 설계사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보험사기 확정판결 관련 소송은 분리 공시로 변경된다. 그동안 보험협회는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에 포함해 공시해왔다.

앞으로는 보험금 환수를 위해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는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과 분리 공시하게 된다.

또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국회에서 계류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에 나선다. 보험사기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역량을 확대하고, 수사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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